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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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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단양군 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단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단양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③ 깃봉은 금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한다.

제3조 게양 및 관리

제3조(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 할 수 있다. 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제5조 배지제식

제5조(배지제식) 의회의원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 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의원배지를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한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 배지패용 요령

제7조(배지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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