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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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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또는 관제실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일치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조물의 형태 및 색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구 브랜드 매뉴얼을 준수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구청장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흐름조사,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소식지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ㆍ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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