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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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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완도 행복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완도 행복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복복지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2. 복지정책 개발ㆍ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성별분리통계 실시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기부금(품) 운영관리 4. 저소득층(한부모 가정ㆍ미혼모 등)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5.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6.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7.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재단의 사업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수급 빈곤층 2.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3. 그 밖의 제3조의 사업이 필요한 대상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6조 임원 및 임기

제6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군수가 임명 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정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차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국

제9조(사무국)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출연금 등

제10조(출연금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에 설치하는 기금의 명칭은 완도군 행복복지기금이라 한다.

제11조 재산의 조성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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