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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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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 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안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6.1.1.> 3. 표식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무궁화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6.1.1.> 5. 건물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수술을 달 수 있다. 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

제3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 배지의 규격 등

제5조(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서는 의원등록순서 대로 한다.

제6조 배지교부 및 관리

제6조(배지교부 및 관리)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배지 일련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④ 의원배지 수불대장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배지의 패용

제8조(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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