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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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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지원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3.“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위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 1인을 말 한다.

제3조 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업무는 이조례에 의하고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주민

제5조(융자대상주민)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주민은 지원법에 의한지원사업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대출한도액은 1인당 최저 100만원이상, 최고 500만원이하로 한다. ②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5년이내)으로 한다.

제7조 융자의 신청

제7조(융자의 신청) ①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업계획서를검토한 후 추천순위 및 배정기준표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대상의 결정

제8조(융자대상의 결정) ①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표의 융자 우선순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대상자총인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예비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할한 발전소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대상 자로 선정할수 있다. ④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절차

제9조(융자절차) ①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등본 1부 2.해당 융자기관이 정하는 서류 ②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하며, 그 기간까지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에게 융자할 수 있 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할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관 말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대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 다.

제11조 융자금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융자금상환기간의 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납입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상환의무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융자의 제한

제12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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