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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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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지정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라.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조직) 및 사회적 투자자 4.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6.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자 및 종사자 7. 연계기업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6조 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7조 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의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를 발굴·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행정지원 등

제11조(경영·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12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교양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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