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4·8·8〉
이천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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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4·8·8〉
제2조(운영원칙)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1ㆍ11ㆍ18, 2014·8·8〉
제3조(운영관리)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붙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2015ㆍ12ㆍ31〉
제4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윈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천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5(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5조(운영경비 보조) 조례 제8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제6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대장 4. 업무일지 5. 도서대장 6.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제7조(이용시간 등) ① 복지관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8·8〉 〔제목개정 2011ㆍ11ㆍ18〕
제8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 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 소요예산, 세부시행계획, 기대효과 등) 3. 세입세출예산서 4. 보조금 교부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