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천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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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2.5><개정 2015.12.3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2.5., 2015.12.3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 을 기준으로 하다.<개정 2010.2.5., 2015.12.31.>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2015.12.31.> 1. 상위직 공무원<개정 2015.12.31.> 2. 장기근속 공무원<개정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2015.12.3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 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5.12.31.>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0.2.5.,2015.12.31.>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 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 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0.2.5., 2015.12.31.>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지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 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행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 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5.,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