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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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제조 판매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발생억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소량배출사업장과 일시적으로 발생되어 처리되는 때에는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봉투 판매가격, 납부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부피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에서 비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또는 운영주체에게 시장이 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환경부)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비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업소에서 시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용기에 부착된 납부칩을 구매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 종량제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 수거용기는 일반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배출자가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을 원할 경우 수거용기 제작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후 용기를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