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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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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농촌용수개발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

제3조(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용수시설의 설치부지는 보조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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