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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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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철원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①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후 매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권리의무

제3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4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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