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6-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 2.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 기업관리규정

제5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지방공기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6.01.05>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7조 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8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16.01.05>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6.01.05>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 출자 등

제9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 <개정 16.01.05>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16.01.05> ③ 제1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제11조 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탄력규정

제12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6.01.05>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