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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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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재난 대응 및 수습주관부서”,“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제2조(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전주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주관부서 업무의 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제3조(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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