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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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의한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의한 녹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도시녹화”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하면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건축법」제11조와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수목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등) 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이나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계약위반 조치) 녹지활용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변상한다.
제10조(녹화계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 구역은 구획단위로 하고 녹화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녹화계약의 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녹화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계약체결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