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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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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개량 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입주기업체협의회

제4조(입주기업체협의회)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업무의 위탁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업무의 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관리업무 권리

제6조(협의회의 관리업무 권리) 협의회가 제5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

제7조(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 ①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업무에 대해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탁받은 관리업무의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제8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한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조사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에 대해 협의회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3.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1조 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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