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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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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6., 2015.12.30.>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06., 2015.12.30.>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 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제3조 관직 지정

제3조(관직 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 지정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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