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보건소, 보건지소,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15·12·31>
남구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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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보건소, 보건지소,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15·12·3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한다.<개정 2006·6·23, 2015·12·31> ②삭제 <2001. 10. 12> 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삭제 <2015. 12. 31>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의 2 (특수공인) ①구청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무인민원증명발급, 이동민원발급 등의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동민원발급용 공인의 경우 ″이동민원실 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전자문서·민원업무 등 특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2>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 및 인영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삭제 <2015. 12. 31> ③삭제 <2015. 12. 31>
제7조 (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각인하거나 개인·폐인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 삭제 <2015. 12. 31>
제11조 (공인의 폐기 및 재등록) 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2>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제2항의 공인은 그 공인을 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포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6, 2015·12·31> ④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2><개정 2015·12·31>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