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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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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산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 ″임산물″, ″산림자원″,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 방침

제3조(기본 방침) 산림은「산림기본법」제2조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 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지상·항공방제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 사업 3.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업용 기계 및 기구 지원 사업 4. 함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산양삼 재배자 교육 경비 지원 사업 5.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6.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사업 7.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및 단체 보조사업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령목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등에 대한 지원 사업 10.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산삼축제 및 산삼데이 행사 나. 체험 행사 다.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 11.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함양군의 발전과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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