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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반 설치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6-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제2조 반설치

제2조(반설치) 반은 행정리에 설치한다.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의 설치 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5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6. 1. 7>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반장은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받으며, 읍·면의 공부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금품징수의 금지

제9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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