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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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제〈개정 2010.03.03〉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삭제<개정 2005.09.12> ①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개정 2005.09.12> ②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개정 2005.09.12>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삭제〈2010.03.03〉
제10조(신고자) 삭제〈2010.03.03〉
제11조(신고방법) 삭제〈2010.03.03〉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삭제〈2010.03.03〉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삭제〈20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