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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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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④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시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사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 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에 의하여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군수가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6조 신고

제6조(신고)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 4. 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빙과류 제조업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제7조 오수 수질등의 신고

제7조(오수 수질등의 신고) ①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일시사용 허가신고

제8조(일시사용 허가신고)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9조(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영덕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로서 시간제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제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

제10조 점용허가 신청

제10조(점용허가 신청) ①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조정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사용수량 조정에 따른 규정은「영덕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제12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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