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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인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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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인(公印) 규격, 관수방법(管守方法), 공고요령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원주시 공인(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기관별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交付)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9. 3. 20.>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업소장의 전용(專用)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민원실 전용”임을, 읍·면장은 “민원사무전용”임을, 동장은 “민원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④ 읍·면·동 현장민원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장 공인을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을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20., 2016. 1. 8.> [전문개정 2001. 5. 18.]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刻印)할 수 있다. <2009. 3. 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을 신조(新造)하거나 개각(改刻)하려는 때에는 정보통신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1. 5. 18.]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정보통신과장은 공인대장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전문개정 2001. 5. 18.]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인영을 인영부(印影簿)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1. 5. 18.]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보통신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2012. 4. 18.>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2. 12. 23., 2006. 1. 13., 2008. 12. 31., 2012. 4. 18.> [전문개정 2001. 5. 18.]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정보통신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그 공인은 원주시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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