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설치관리하는 청도군 공설시장(이하“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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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설치관리하는 청도군 공설시장(이하“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원 및 회계) ① 시장의 관리를 위한 재원은 사용료로 충당한다. ② 삭제(2000.11.4)
제4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별표 2의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상인 또는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단서 신설2000.11.4)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이상 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도 이에 적용한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싯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1평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평으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6. 과세싯가 표준액이 같은 필지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는 토지 사용료 총액의 범위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정
제5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시장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2015.4.15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3호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4.15신설)
제6조 삭제(2000.11.4)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서 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삭제 (1999.5.14) 5. 영업시간 6. 사용시간 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② 사용료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보증금을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0.11.4)
제9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 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영상 해로운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용하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곧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1. 삭제(1999.5.14) 2. 삭제(2015.12.3.)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11조(보험가입) ① 삭제(2015.4.15) ② 삭제(1999.5.14)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 3. 삭제 (2000.11.4) 4. 삭제 (2000.11.4) 5. 삭제 (2000.11.4) 6. 삭제 (2000.11.4) 7. 삭제 (2000.11.4)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