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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16-0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 교부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제4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동두천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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