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16-0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동두천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