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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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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도군 신화랑단”(이하 “신화랑단”이라 한다)이란 화랑정신을 계승한 다양한 활동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랑정신의 건전한 가치관과 강건한 신체,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2. “새천년 신화랑 사업”이란 화랑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각종 발굴사업을 말한다.

제3조 창단 및 지원ㆍ육성

제3조(창단 및 지원ㆍ육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화랑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화랑단 시범ㆍ연구학교 운영 등 신화랑단 활성화 사업 2. 화랑정신 교육, 문화체험, 연구ㆍ개발 등 신화랑 인재양성 사업 3. 화랑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사업 4. 21세기 새천년 신화랑 사업

제4조 사업 위탁

제4조(사업 위탁) 군수는 신화랑단의 운영과 지원ㆍ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화랑단 운영과 지원ㆍ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제 구축

제6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신화랑단 육성을 위하여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군수는 신화랑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교육기관 등을 신화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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