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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명예시민증ㆍ패 수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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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와 다른 시·군·구 출신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시민이란 나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나주시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나주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나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사람 4. 시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 5.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6. 사회봉사활동, 나주시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7.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 명예시민 선정절차

제4조(명예시민 선정절차)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명예시민 후보추천(별지 1호 서식-공적조서)을 받아 조례 소관부서에서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나주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회 소관 상임위는 조례 소관 상임위로 하되, 명예시민 안건은 조례 소관부서에서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명예시민패 수여

제5조(명예시민패 수여)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패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이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패 수여시기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되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로조서 등 명예시민증·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시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3.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 4. 신문, 시정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사항의 홍보 5.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6. 관광지 할인 등 나주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밖의예우에 관한 사항 7. 명예시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7조 명예시민 관리

제7조(명예시민 관리)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시민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나주시 명예시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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