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청도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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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시 한쪽 성이 전체 인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5.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축산업무 담당과장 및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08. 4.14) ③ 위원은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친환경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유관기관 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에 관한 사항 5. 병해충 방제를 위한 최소한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 2.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2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