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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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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제3조 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제4조 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05,2015.12.30.>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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