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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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함안충의공원(이하 “충의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도항1길 46-8에 둔다.
제4조(시설) 충의공원에는 충의탑, 위패봉안소,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위패봉안)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의공원 위패봉안소에 위패봉안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ㆍ공헌 당시 함안군민인 사람 2.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군수는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위패를 봉안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충의공원관리는 군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봉안된 위패는 군에서 영구 보관한다.
제7조(관리사무소의 운영) ① 군수는 충의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상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자의 채용,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관리요원의 임무) 관리요원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의공원 내의 시설물 보호 2. 주변청소와 정리 3. 참배객에 대하여 안내 4. 기타사항
제9조(참배 및 개방시간) 충의공원은 연중 개방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할 수 있으며, 다만 충의탑, 위패봉안소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평일(월~금)에만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함안군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