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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6-0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 정비법」제2조에서 정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농어촌 정비법」제65조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부속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제5조(시행규칙)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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