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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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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양양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문화원”이란 양양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양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2023.6.11.>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양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양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양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군의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양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의하여 양양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양양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개정 2016.01.15>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개정 2016.01.15> 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신설 2016.01.15> 1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6.01.15>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예산에의 반영

제9조(예산에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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