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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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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6.1.11.>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5.01.06.>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01.06.> ④ 다량배출사업자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전호개정 2016.1.11.> ② 수수료는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호개정 2016.1.1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1.06., 2016.1.11.>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종량제 투의 색상·재질 및 제작에 관하여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1.> [제목개정 2016.1.11.]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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