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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6-0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8.>

제2조 입장권 등

제2조(입장권 등) ① 휴양림의 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단체 입장권은 별지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② 주차장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제3조 이용권발매

제3조(이용권발매) ① 군수는 입장권의 발매를 위하여 매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개정 2016.1.18.>

제4조 시설사용권의 예약

제4조(시설사용권의 예약)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 사용권에 대하여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에 대한 예약접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제5조 입장권 등의 기재

제5조(입장권 등의 기재)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집계표에 따라 일별, 주별, 분기별, 연별로 집계한다.<개정 2016.1.18.>

제6조 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제6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유치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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