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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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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시의 도형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시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3.6.18, 2015.9.17.>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3.6.18, 2015.9.17.>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배율로 하되 실내(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깃봉은 국가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제5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 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배지는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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