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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16-0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접수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통모니터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모니터의 관리

제3조(모니터의 관리) 구청장은 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하는 모니터 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모니터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로 제보된 사항은 인터넷에 접수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접수 즉시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사항은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포인트 지급

제6조(포인트 지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모니터에게 부여되는 포인트의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는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관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는 운영부서에서 승인 즉시 모니터에게 부여되고 운영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인센티브 지급

제7조(인센티브 지급) ① 모니터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반기별로 결산하여 1만포인트 이상 누적 시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종류,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모니터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포인트는 임기 동안 1만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을 경우 소멸하고, 연임되는 모니터의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모니터에게 발생한 포인트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해당 모니터의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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