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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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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04, 2015.11.13.)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5.04, 2015.11.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13.)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개정 2015.11.13.)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공사기간, 공사구역,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대행자 지정

제5조 (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04, 2015.11.13.)

제6조 변경사항의 제출

제6조 (변경사항의 제출) ①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제안 및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5.11.13.) 2. 업무담당 부서장 3.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13.)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11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2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2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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