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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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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꾀하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과천시노동조합협의회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정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워크숍 활동 3. 노동절 기념행사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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