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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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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01.2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다음부터 "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6.01.25>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01.25>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16.01.2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 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개정 16.01.2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16.01.25>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6.01.2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01.25>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개정 16.01.2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개정 16.01.2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16.01.25>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②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1.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연간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점용료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전문개정 16.01.25>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16.01.25> 4.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신설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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