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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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및 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의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및 안무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의 복무ㆍ훈련ㆍ평가 등 지휘ㆍ감독과 기량연마 및 작품의 기획ㆍ제작 등 공연활동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연도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석단원 겸 부지휘자 및 훈련장(이하 “부지휘자 등”이라 한다)은 지휘자 등을 보좌하며, 공연 수준 향상과 작품개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소속 예술단의 행정사무와 장비관리, 홍보ㆍ기획ㆍ마케팅, 공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기획ㆍ홍보 단원은 제4항에 따른 단무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⑥ 수석단원 및 수석연주자는 지휘자 등의 지휘를 받아 소속 단원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으며 소속 단원 내부 생활 규율에 책임을 진다. ⑦ 지휘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지휘자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휘자 등이 휴무 등으로 일시적인 부
제3조(수석단원 선정) 지휘자 등은 제13조의 정기평정 점수에 별도의 지휘통솔력 점수(만점 10점)를 합산하여 파트별 최고 점수자를 소속 예술단 수석단원으로 선정한다.
제4조(공연) ① 예술단은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실시한다. ② 지휘자 등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4조의 각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휘자 등이 제출한 기본운영 계획을 조정ㆍ시행한다.
제5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성인합창단과 국악단을 제외한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 ㆍ 지휘자 1인 ㆍ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ㆍ 수석연주자 17인 ㆍ 차석연주자 14인 ㆍ 정단원 30인 ㆍ 준단원 20인 ㆍ 연구단원 25인 2. 무용단 ㆍ 안무자 1인 ㆍ 훈련장 1인 ㆍ 단원 48인 3. 소년소녀합창단 ㆍ 지휘자 1인 ㆍ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인 ㆍ 단원 56인
제6조(단원 보수의 구분) 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휘자 등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봉급"이란 단원에게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별로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정근수당"이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3"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장려수당" 및 "특별수당"이란 공연에 따른 교육교재비 및 예술단 운영을 위해 쓰이는 개인용품 구입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명절휴가비"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단원에게 각각 봉급액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말한다. 8. 단원의 봉급 인상에
제7조(공연료 납부) 조례 제17조제8항의 외부공연료 및 협연료 기준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호봉조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직책별 본봉지급기준의 호봉으로 한다. ③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의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초임호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⑤ 단원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인기(人器)가 뛰어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승급기간에 3호봉의 범위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예술관련 훈장 및 전국단위의 경연대회에서 대상 또는 대통령상을 1회 이상 수상한 자 2. 전국단위의 경연대회에서 금상 또는 소관 장관급 이상의 상을 3회 이상 수상한 자
제9조(호봉 재획정) ① 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학력 및 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제10조(단원의 근무일수) ① 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 지급액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수 지급일) 제6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12조(여비 지급기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본봉지급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