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과천시 · 공포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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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삭제) 삭제(2015.11.13.)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3.) ③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1.13.) ②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⑦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회의록) ①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기간) ①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과천화훼협회 추천서 : (별표 1) 2. 생산자별 조서(생산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5.11.13.) 3.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보유자에 한정함) (개정 2015.11.13.) 4. 최근 1년간 생산 판매 실적 및 증빙자료 5. 가공ㆍ자재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자재품목에 한정함) (개정 2015.11.13.) ③통합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④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사용승인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심사기준) ①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는 별표 2의 예비심사서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별표 2-1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화훼 가공품의 경우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유해성분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①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1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통합브랜드 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통지)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상표 사용승인서를 붙여 통지하고 별표 3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1.13.)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통합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②통합브랜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ㆍ화분용기 등 단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기간 연장) ①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1조(품질관리) ①시장은 통합브랜드 상표사용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7명 이내의 품질관리원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 담당팀장 및 담당자 2. 과천화훼협회소속 : 품목별 작목반장 3.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화훼분야 전문가 (개정 2015.11.13.) ②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통합브랜드 표기상품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생산자 실명 여부 2. 통합브랜드 승인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 등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3.) ③시장은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2조(사후관리) ①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승인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할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하여 통합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