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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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