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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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운영) 청주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다목적 강당(대강당) 2. 도서실 3. 취미교실 4. 교육장 5. 식당 6. 사무실 7.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제3조(이용 우선순위) 복지관 이용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의사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3. 그 밖의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4조(시민 외의 시설사용자) ①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봉사활동 단체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술ㆍ연구단체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건전한 공연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① 조례 제6조제3호의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정당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선행사와 문화 행사 등 특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용 신청은 신청주체와 관계없이 이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관장) ① 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두며, 필요할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제7조(개장시간 등) ① 복지관 개장 시간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사용 신청자가 개장 시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장 또는 운영권자가 시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개장 시간을 평상시 단축하거나 휴일을 늘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신청)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통지) 복지관 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종료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전 협의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설치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