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곡성군 · 공포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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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4.) 2. “유기농산물”이란 전환기간(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 2년) 이상을 유기합성 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과 화학비료 등 합성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 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재배한 농림산물 또는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 항생 항균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4.) 3.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은 무항생제 축산물이라 한다.)”이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림산물 또는 항생,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4.)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곡성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방향 2.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실천하기 위한 각종 기술의 보급방안 4.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육성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촉진 방안 6.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신뢰도 제고와 품질 향상방안 7.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8. 농산 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와 처리방안 9.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6.11.4.)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 ①친환경농업단지 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군수는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5조(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농업인 육성사업 (개정 2016.11.4.)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훈련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련 사업 등 ②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대표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4.)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용 3. 현재의 영농현황(법인, 단체일 경우는 소개서 포함) 4. 이행각서 및 참여 동의서 5. 토지사용 승낙서(본인소유 토지는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농업 인증 실적 및 인증단계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2.1.9., 개정 2016.11.4.)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2.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ㆍ구례사무소,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5.02.05., 개정 2016.11.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친환경농업인 단체 임원 (개정 2016.11.4.) 3. 농업경영인, 농업 관련 학계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원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2.1.9., 개정 2016.11.4.)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2.1.9.)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9.)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2.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