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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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등) 읍ㆍ면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