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등

제2조(위원의 정수 등) 읍ㆍ면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