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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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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보건소, 읍·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제2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소장(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장·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② 삭제 <2013.3.14> ③ 군수, 보건소장 및 읍장·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13.3.14>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⑤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⑥ 군수, 보건소장 및 읍장·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 2013.3.14> ⑦ 의결기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3.14, 2015.2.24, 2016.2.4>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은 별표와 같으며,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하고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②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군수가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3.7.3> ② 보건소장, 읍장·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따라 총무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등록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 ④ 보건소장 및 읍장·면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2.13>, <개정 2013.3.14>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군수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3.7.3]

제10조

제10조 삭제 <2003.7.3>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04.2.13, 2016.2.4>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폐기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개정 20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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