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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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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함안군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그 승계, 보상, 처분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란 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특허등 출원”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군유특허권등”이란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혹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승계

제3조(승계) ① 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유인 경우 군은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외국에 출원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는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라 발명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승계결정

제5조(승계결정)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7조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군이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승계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군에 양도해야 한다.

제6조 특허등 출원

제6조(특허등 출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직무발명의 내용을 판단해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출원

제7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으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해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해 신고해야 한다.

제8조 공부등록

제8조(공부등록) 함안군의 명의로 등록된 군유특허권등에 대해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공부에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 ①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군민 소득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시책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군유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처분의 방법

제10조(처분의 방법) ① 군유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군유특허권등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등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해서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군유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군유특허권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 실시의 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해 발명자 및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군수가 군유특허권등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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