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 및 군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 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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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 및 군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 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무안을 가꾸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의 모든 사업과 행정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3. 군은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5. 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복원"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한 개발" 이란 미래 세대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용량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이용하는것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
제5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푸른무안21 실천에 적극 앞장선다.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한다. ⑤ 군민은 "푸른무안21" 실천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푸른무안21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백서발간)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군정백서를 발간한 경우 이를 환경백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이용 등 사회, 경제환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 여건등 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푸른무안21" 의 실천계획 추진대책 6. 역사,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복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10.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시 "푸른무안21" 추진 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
제12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 하고자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