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 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6-0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 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2.11> 2. “시공업자”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영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8>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 급수공사 시공 대행 영업허가 신청서 <개정 2016.2.11> 2. 삭제 <2014.8.11>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용 자본 명세서 <개정 2016.2.11> 5. 조례 제11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사본(신설 2003.5.30) ②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5.8, 2016.2.11> ④ <신설 2015.5.8, 삭제 2016.2.11>
제4조 삭제 <2014.8.11>
제5조(증서 교부) ① 시장은 영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4.8.11, 2016.2.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예치)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보령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전문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취소 또는 폐업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1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허가를 취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제 <2015.5.8>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의 지시 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하였을 때 6. 연중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제9조(계속 공사) 공사 시공 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공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개정 2003.5.30, 2015.5.8, 2016.2.11>
제11조 삭제 <2003.5.30>
제12조 삭제 <19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