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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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위촉장 교부) ①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와 의결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
제7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