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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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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11.조례3179>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5.11.조례3179>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05.11.조례3179> ③ <삭제 2015.05.11.조례3179> ④ <삭제 2015.05.11.조례3179>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05.11.조례3179>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5.11.조례317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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